재산세, 9월 30일까지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제주시 오라동 윤신혜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12일(금) 12:10
제주시 오라동 윤신혜 주무관
[정보신문]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은 수확의 계절이자, 재산세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이 시기에는 이미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또 부과되었다는 문의가 종종 있다. 고지 금액도 동일하고 부과 기간도 두 달 차이다 보니 “이중과세가 아닌가”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는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로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 것이며, 9월에 고지되는 것은 주택 2기분 재산세이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를 통한 합리적 분할 납부라 할 수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목과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종합합산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를 제외한 일반토지, 별도 합산은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 분리과세는 전답과수원 등 농지 및 목장용지가 해당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기도 세금부담과 직결 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당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카드납부, 금융기관 창구와 CD/ATM기는 물론, 위택스(www. 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별도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이 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이용 시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RS와 위택스는 23시 30분까지, 가상계좌 이체는 22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납부가 지연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올해도 제주시는 자동이체 납부자와 23일까지 조기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180명에게 탐나는 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납기를 지키는 동시에 조기 납부를 통한 혜택도 누려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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