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법률저널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대상 수상

전국최초 ‘운반급식 조례’, 학생 건강권·교육 형평성 기반 마련
전국 광역의회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 18명 중 가장 높은 평가 인정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15일(월) 08:41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법률저널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대상 수상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법률저널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은 매년 지방자치와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지방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우수조례 제정 성과와 연구단체 활동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으며,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가능해졌다.

이 조례는 학령인구 감소로 급식실이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 ‘운반급식’이 늘어남에 따라, 위생·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학생 건강권 위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반급식을 교육복지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교육감의 운반급식 시책 추진 책임 부여 ▲위생 기준 마련과 종사자 교육 지원 ▲운반 차량 및 적온(適溫) 급식 기구 지원 등 대책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박원종 의원은 “운반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도민과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박 의원의 입법 성과는 도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급식권 보장과 교육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전라남도의 교육 복지 정책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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