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땅의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 재산세 납부”

서귀포시 대천동 주무관 조예진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15일(월) 13:28
서귀포시 대천동 주무관 조예진
[정보신문]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초석

재산세는 생활터전인 주택, 건축물, 그리고 토지에 부과되는 중요한 지방세이다. ‘내 집, 내 땅’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서 시민의 성실한 납세 참여가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재산세는 ① 주택분, ② 건축물분, 그리고 ③ 토지분으로 나뉜다. 주택분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에 부과된다. 여기서 주택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반면,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다. 용어가 비슷하여 시민들이 혼동하기 쉽다.

재산세(토지)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부과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주택분은 주택가격의 60%,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에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재산세에는 본세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소방시설 등 공공자원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주택),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금융기관 방문 및 ARS(☎142211), 인터넷(위택스: wetax.go.kr, 지로: www.giro.or)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시 혜택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신청 시 각각 500원의 세액 공제가 되며,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게 납세할 때 지역사회가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지방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회 기반과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더 나은 삶터와 미래가 보장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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