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제주시 조천읍 홍은경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16일(화) 12:21
제주시 조천읍 홍은경
[정보신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 재산세 납부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이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1기분’과 ‘2기분’으로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의 소유자이다. 단 하루만 소유하고 있어도, 그날 소유자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이 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혹시 바쁜 일상에 깜박하고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m.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m.jungbonews.co.kr/article.php?aid=8830259741
프린트 시간 : 2025년 09월 16일 17: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