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제주시 조천읍 홍은경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9월 16일(화) 12:21 |
![]() 제주시 조천읍 홍은경 |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의 소유자이다. 단 하루만 소유하고 있어도, 그날 소유자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이 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혹시 바쁜 일상에 깜박하고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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