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알고 납부하자! 제주시 한경면 박주희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9월 17일(수) 13:34 |
![]() 제주시 한경면 박주희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이다. 매년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많은 납세자분들께서 혼동하시는 점이 ‘주택분 재산세’가 7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½씩 부과된다. 주택분 고지서의 과세대상란에 일괄 부과된 주택에는 ‘연납’으로, 2기분 납부 대상 주택에는 각각 ‘1기분’과 ‘2기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고지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매년 9월에만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지목 및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되어 각각의 산출 방식과 세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이번 9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제주시는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8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제공할 예정이니 조기 납부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기한내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창구에서의 현금 납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납부전용계좌를 활용한 계좌이체
○ARS(142211) 이용
○간편결제 어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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