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강화 제주공항 이용료 연 6회 지원, 연중 신청 가능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9월 17일(수) 21:03 |
![]() 제주특별자치도 |
올 3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 13개 읍·동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공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국내선은 회당 4,000원, 국제선은 회당 1만 2,000원의 공항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6회(총 7만 2,000원)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공항소음민원센터(제주시 용해로 55, 3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항소음민원센터 누리집(www.airportnoise.1945.c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항공권 영수증이 필요하다. 항공권 영수증이 없는 경우, 탑승권과 전자항공권(e-ticket)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항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제주공항 이용 시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