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모집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농촌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9월 22일(월) 16:07 |
![]() 곡성군 |
참여 농가는 ▲2026년 최저시급(1만320원) 이상 임금 지급, ▲적정 숙소 제공, ▲산재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형태의 숙소 제공은 금지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가족 초청 범위가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되는 등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
곡성군은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의 들녘에서 맺어진 땀방울이 농가의 희망이 되고, 근로자의 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농가주 여러분께서 내년 풍년 준비를 계절근로자와 함께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