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원예·특작 분야 농자재 지원사업 통합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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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년 원예·특작 분야 농자재 지원사업 통합 신청·접수

2025년 1월 17일까지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

화순군, 2025년 원예·특작 분야 농자재 지원사업 통합 신청·접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시행할 원예·특작분야 농자재 지원사업을 조기 접수하여 시행하고자 8개 지원사업을 일괄 신청 접수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24일간 접수하며, 지원신청 대상사업은 양액재배시설 배재 교체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이다.

‘양액재배시설 배지 교체 지원사업’은 ▲주기적인 양액배지(상토) 교체가 필요한 재배 농가에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양액재배시설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원 내용은 코코피트, 코코슬라브, 원예용 상토 구매비를 지원한다.

‘시설원예 전략 품목 양액지원사업’은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수립된 화순군 작목인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에 대하여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작목을 양액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 ▲지원 내용은 양액 비료 중 질산칼슘 구매비이다.

‘시설원예 식물 성장제재 지원사업’은 시설작물의 생육 촉진을 도모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시설 과수 및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 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 ▲지원 내용은 유기농업 자재 중 토양 개량용, 작물 생육용,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으로 등록된 영양제를 지원한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토양 병해충 등에 의한 연작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경영체 등록상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지원 내용은 작물보호제 및 친환경농자재로 등록된 연작장해 경감에 효과적인 약제를 지원한다.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한약초 농가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 희망 필지가 화순에 있는 한약초를 재배(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지원 내용은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및 ㈜상상바이오에서 수매 예정인 ▲(하계 수매) - 삼백초, 어성초, ▲(동계 수매) - 작약, 황금, 길경, 우슬, 식방풍을 우선 지원하고, 이외 대한민국 약전 및 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된 약용작물도 지원한다.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은 ▲영농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영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지원 내용은 바이오매스(목재, 쌀겨) 등을 350~450℃로 탄화시킨 숯 가공 제품인 바이오-차를 지원하며, 농협 협력사업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된 농협이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원예 분야 노동 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자연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영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지원 내용은 친환경 멀칭 필름 등 멀칭 농자재를 ㎡당 170원 한도로 지원하며, 농협 협력사업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된 농협이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소농 밭작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5년 신규 소농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밭작물 재배 농가로 구성된 마을에 영농자재 구매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읍면에서 선정한 1~2개 밭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소농(소농직불금 수령) 농가를 취합하여 마을 대표가 일괄 신청하는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영농 활동에 필요한 농자재(종자, 모종, 농약 등)를 마을에서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025년 1월 20일까지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061-379-3641, 3642, 3643)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