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쌍둥이 안심 단체보험 무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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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쌍둥이 안심 단체보험 무료 지원사업 추진

생후 36개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19개 항목 중복보장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쌍둥이 안심 단체보험 무료 지원사업 추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이광용)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출생한(생후 36개월까지) 광양시 거주 두 쌍둥이 이상 아동에게 ‘쌍둥이 안심 단체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시험관 등 난임 시술로 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고 있다. 다태아 출생은 미숙아(37주 미만)나 저체중아(2.5kg 미만) 출생 확률과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단태아에 비해 높아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임을 고려해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쌍둥이 양육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쌍둥이 안심 단체보험은 2023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광양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쌍둥이 출생아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쌍둥이가 광양시로 전입해도 자동 가입되나, 광양시에 거주하던 쌍둥이 출생아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험 가입이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이다. 응급실 내원비(3만 원), 특정 전염병 진단비(30만 원), 상해입원일당(7만 원), 질병수술동반입원일당(5만 원), 골절․화상수술비(30만 원), 외모(얼굴, 머리, 목) 추상장해(1,000만 원), 암 진단비(3,000만 원) 등을 보장하며 자세한 보장내용은 보육재단 홈페이지(http://www.boyu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 사유 발생 시 쌍둥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계약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1811-8412)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광용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다태아는 출산 전․후 진료비 및 돌봄 비용까지 단태아 보다 양육 부담이 크다“며 ”이번 보험료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