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경찰서, 물김 수송차량 해수방류 근절 위한 간담회 가져 |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물김, 물미역 등 수산물 운송차량의 은밀하고 상습적인 해수 방류 행위로 인해 도로 훼손과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수산물 운송 차주에 대한 해수 무단 방류 행위 엄중 단속 경고와 더불어 마을방송을 통한 계도도 지속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정원 고흥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3월 말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수 방류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주민들께서도 해수 무단방류 차량을 발견하면 112신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