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이번 보급사업에서는 전기승용차는 최대 1,08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2,05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신청 가능 차종을 확인한 뒤, 전기차 제조·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90일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관내 법인·기업이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당 1대씩 지원되며,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차량을 매각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대상자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원 대상자는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전환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이다.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광양시 환경과 기후환경팀(☎ 061-797-2793, 797-278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광진 광양시 환경과장은 “전기자동차는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4년까지 전기차 3,025대(총 509억 원 지원)를 보급했으며,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총 1,863기(공용 435기, 부분공용 1,046기, 비공용 382기 )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