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 차이에 따라 설정된 가격 배율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화순군은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감정평가사를 통해 ▲비교표준지의 교체가 있거나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이 변경된 토지 ▲지가변동률이 5%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지가 검증’은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이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 특성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화순군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우리 군 지가 조사·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검증 이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30일 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