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 시민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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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 시민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사고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 자기부담금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여 부담 완화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의 전동보조기기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올해도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열악한 보행 환경 속에서 전동기기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피해자 모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을 보장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등 보장 혜택을 강화해 운영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와의 충돌로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기기가 물건 등을 밀어 타인에게 간접 피해를 준 경우 △주차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단, 이용자의 신체 상해 및 기기 손상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자기부담금은 5만 원으로 완화됐으며, 청구 횟수나 총 보장한도에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집중 홍보를 병행해 시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02-6952-5133)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그동안 교통취약자 보호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안전한 이용을 위해 도로 위 장애물 제거 등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