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힙 예방교육 등으로, 각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근로자들은 교육플랫폼(에듀에이교육원-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온라인(PC,휴대폰 등)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되어 기업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광일 회장은 “회원사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이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광양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061-761-5227)로 하면 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