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소방서, 연중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총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차단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잠그거나 가리는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나주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이를 고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협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안전한 나주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061-330-079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