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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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제도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이효선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이효선
[정보신문] 요즈음 경제가 침체되어 많은 분들에게 세금 등 공과금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실정이다. 세금 신고시 예상치 못한 많은 금액에 당황하여 고충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세금 납부 관련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못 받아 체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의 경우 납부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분납제도를 이용해 세금 지출계획을 세우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은 지방세를 납부 또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분납은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세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분납가능한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고 납부기한 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새액의 일부분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3개월동안 분납할 수 있고,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길게는 4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데 3월, 6월, 9월, 12월로 나누어 4회로 분납하고자 한다면 3월과 9월에 미리 신청을 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 세액의 일부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는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 세액의 일부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내 분납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세 세액 부담 고충이 있는 납세자분들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제도를 이용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등 관할 자치단체 상담 창구를 이용해 보시길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