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장 정지연 |
과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20년부터는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가 연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연동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발맞추어, 제주세무서와 협력하여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2청사 내에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1:1 맞춤형 전자신고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각 시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되며, 세금 부과와 징수 권한도 갖게 된다. 이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가 실현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과 사회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가정의 달, 성실한 세금 신고는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임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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