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
또한, 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만 기표하고,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줄 경우에도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하여 무효로 처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 사용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본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공직선거법(이하‘법’)」제179조(무효투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해야 한다.
▣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무효로 처리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②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이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경우,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하여 그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투표소 질서 문란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강력 대응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소란한 언동을 하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선거 과정은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 1시간 단위 공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을 통해 선거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거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