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불량 7월부터는 유상 교체 |
이제까지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사용자 취급 부주의(차량도색, 고압세차 등)를 제외한 필름손상(벗겨짐·터짐·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구비하면 필름번호판을 무상(공임비 별도)으로 교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서귀포시 경우, 교체비용은 앞뒤 모두 교체하는 경우 약 5만 원 내외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64-760-3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되어 자동차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과태료(최대 2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