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20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 |
신청 대상은 「식품위생법」 및 「좋은식단」이행기준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현재 서귀포시에서 영업신고된 5,025개소가 해당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9월 19일까지 서귀포시 위생관리과(☎064-760-6502)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064-763-6061)로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 업소는 음식문화개선, 위생, 서비스, 시책 참여도 평가 등의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서귀포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1월에 최종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표지판 제작·교부 ▲상수도 요금 감면 ▲식품진흥기금 우선 지원 (시설개선자금 또는 육성자금, 최대 3천만 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2024년) 신청한 207개 업소 중 189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모범음식점을 발굴·관리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관심 있는 영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