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사용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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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사용 형사처벌

소비쿠폰, 나만의 혜택으로 중고거래와 부정사용은 NO

영광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지급하고 있다.

이 소비쿠폰은 국민들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7월 24일 기준 우리 군은 총 지급대상 52,533명 중 28,422명(신청률 54.1%)이 신청하였다.

하지만 일부 다른 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현금화하거나 중고거래에 사용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 유통하거나 개인 간 현금 거래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수단을 영광사랑카드로 단일화하여 지급하고 있어,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을 사용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영광사랑카드 이상 거래 및 부정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합동 점검반 운영으로 가맹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유통 예방 및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소비쿠폰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지원금’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를 삼가 달라 ’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