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홍보 나서 |
이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매월 발생하는 고정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포인트)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이나‘소상공인24(www.sbiz.or.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순창군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유사 도메인을 이용한 피싱 사이트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상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1533-0600) 또는 소진공 통합콜센터(1533-0100, 내선 2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