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
지난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이어 4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정부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던 ‘농업 4법’이 농업인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영광군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불안 해소와 경영안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농촌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골자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3분의 1(5명) 이상이 양곡수급 관련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농업인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며 논 타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도 의무화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양곡 포함)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여 농가 소득 불안을 줄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재해 대책에 드는 비용에 재해 이전 투입된 생산비까지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으며, 지원 단가도 실거래가의 100% 수준까지 상향되었다. 기후위기 속에서 잦아지는 농업재해 보상 확대로 영광군의 재해 대응 체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는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권이 보장되는 등 보험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크게 강화되었다.
한편, ‘농업 4법’개정에 따라 영광군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벼 경영안정 자금 지원, ▲주요농산물 최저가 가격 보장제 실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비 확대 지원, ▲벼 재배면적 조정 장려금 지급 등 사업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