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도는 19일 도청에서 남원시·장수군·임실군 및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형 반할주택'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할주택'은 각종 혜택으로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한 자녀'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기존의 다자녀 우대 정책과 차별화를 꾀했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남원(부지 8,661㎡), 장수(8,200㎡), 임실(9,299㎡) 지역에 2029년까지 각각 100세대씩 총 300세대를 공급한다. 2단계 사업으로 2031년까지 200세대를 추가 공급해 총 500세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체 사업비는 1,600억 원 규모로, 단지당 약 320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자치도가 전체 예산의 75%를 담당하고, 시·군은 단계적으로 80억 원을 투입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반할주택 사업을 통해 단순한 임대주택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머물고 싶은 지역,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청년들이 주거 고민 없이 살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정책과 삶의 변화로 다가가는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