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떴다방 합동 집중 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에 총력 |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보건행정과로 꾸려진 합동단속팀은 지난 11일과 18일,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업 등을 방문하여 제품 등록 여부 및 유통기한 확인, 계약서 및 영수증 제공 및 환불 안내 등 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지도 점검했다.
이어, 군산노인종합복지관과 금강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예방 포스터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피해 예방 신고 요령도 홍보하였다.
불법 방문판매업의 경우, 무료 증정이나 사은품 지급 등의 상술을 미끼로 고가 및 불법 건강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을 판매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도 취해질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방문판매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소비자의 심리적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떴다방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떴다방 등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군산시 일자리경제과(☎063-454-2665)로 상담·신고가 가능하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