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 불편 초래 불법자동차 연중 강력 단속 실시
검색 입력폼
 
제주시

제주시, 시민 불편 초래 불법자동차 연중 강력 단속 실시

불법자동차 1,433대 적발 강력 대응 7월 말 기준 안전기준 위반 1,319대·불법 구조변경 114대 행정처분

제주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시는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고장·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과 ▲타이어 돌출, 차체 임의 변경 등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불법 자동차다.

올해 7월 말 기준 총 1,433대의 불법 자동차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 ▲불법 구조변경은 114대로 집계됐다. 특히,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간편하게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안전기준 위반 1,588대, ▲불법 구조변경 331대 등 총 1,919대의 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시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