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9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계획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대표 지점 250곳을 선정해 가로등·보안등·공원등 같은 공간조명, 전광판·간판 등 광고조명, 건축물·교량의 장식조명 등을 정밀 측정·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빛공해가 수면 장애, 시력 저하, 생체리듬 교란 같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농업·수산업의 생산성 저해, 곤충 번식·서식지 교란, 천체관측 방해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전북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빛공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일정 구역의 빛 밝기 기준을 설정해 과도한 조명을 규제하는 것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보고회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도 소개됐다. 국제조명위원회(CIE)는 옥외조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밤하늘보호협회는 어두운 하늘을 지켜낸 지역에 인증을 부여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나친 조명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생태계 보전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선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빛공해는 눈의 피로와 수면 방해 같은 생활 불편을 넘어 생태계 교란과 에너지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민 생활을 지키는 빛공해 방지정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