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치유농업교육을 위한 시설·장비와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이나 대학 부설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다.
양성기관 지정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내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한 후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주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광산구 평동로 639-22 치유농업팀), 온라인(전자우편 nancmj90@korea.kr, 공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2급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실행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관리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gwangju.go.kr/agri/) 농업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성기관 지정으로 광주 치유농업의 교육기반과 전문인력풀을 확보해 치유농업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