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
주거 마련에 따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전라남도민이고, 영암군 주택 구입·거주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영암군은 올해 신규 참여 가구 2세대를 추가 선정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주거 부담을 덜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동시에 결혼과 양육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