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일건설 부도에 따른 지역 내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책 마련 |
남원시에 따르면, ㈜제일건설에서 진행 중이던 건설사업장에 협력업체로 참여한 관내 업체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부도 사태와 관련된 피해 업체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내에서 ㈜제일건설이 시공한 오투그란데 주택건설사업은 이미 준공 및 분양이 완료되어 세대별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된 상태로,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분양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체의 부도 등 여건상 보수가 어려운 경우 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청구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063-620-659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063-250-641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부도 사태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비해 피해조사 및 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자금과 법률 자문, 중앙부처 협의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내 업체나 주택 소유자들의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과 업체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