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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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경영여건 반영해 실소득액 감소해도 융자기간 2년 연장
제주지역 주력산업 기업 우대지원으로 중소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특히 실소득 감소 기업 대상 융자기간 2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전면 개편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대상 확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추가, 제조업 시설투자자금 평가기준을 개정 추진한다.

기존 경영위기기업 지원 대상을 실소득 감소 기업까지 확대한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융자기간 2년 연장 혜택을 매출액은 증가해도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으로 실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도내기업의 20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2,257억 원 증가했으나 소득액은 1,074억 원 감소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에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기업(성장유망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일반기업보다 0.5% 높은 3.0%의 이차보전율을 적용받는다.

그린에너지, 디지털, 관광서비스, 바이오 등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주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우대지원에 새롭게 포함되는 벤처기업 등 455개 기업(올해 기준)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시설투자자금 평가기준도 개정한다. 3년 이내 창업 및 제조업으로 업종 전환한 기업, 제조업 전업률이 높은 기업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 및 도내 유입 근로자 채용기업을 우대해 도내 제조업 시설 투자를 활성화한다.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은 2025년 1월 2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1월 기준 총 1만 8,978건, 1조1,352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이차보전금 326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2025년에는 실소득 감소 기업 대상 융자기간 연장 등 실질적 지원과 함께 지역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제주형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