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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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새해 취업 성공을 지원합니다’ 개인별 맞춤 취업활동계획수립, 취업지원서비스 1년간 지원
구직촉진수당(최대 540만원),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 89억 원을 투입해 3,000명의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의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신청은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른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전담 상담사가 배정돼 함께 취업활동계획과 취업목표를 수립하고,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 상담사는 참여자의 취업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한다.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크게 구직촉진수당(최대 540만원), 취업활용비용(최대 195만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으로 구분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월 최대 4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비용은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 참여자에게 제공된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참여수당 최대 25만원(1회)을 지급하며,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28만 4,000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취업성공수당은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지원된다.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6개월, 12개월)에 따라 2회에 나눠 지급된다.

제주도는 2024년 11월 기준 2,400여명의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고, 구직촉진수당 등 75억 원을 지원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