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됐다. 조사항목은 기본항목 25종과 선택항목 2종에 제주도 고시항목 2종을 추가한 총 29종이다.
2024년 농약 잔류량 조사에서 8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잔디 관리용으로 공식 승인된 안전한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성분은 저독성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을 포함한 8종으로, 전체가 골프장 잔디 관리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농약이다.
제주 지역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골프장 내 지하수에 대한 추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하수 검사에서는 어떠한 농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아, 지하수 오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주의 청정 환경과 골프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농약사용 저감 등 친환경 골프장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보공개 게시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