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이번 검출은 1월 5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인해 김제시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통해 1월 6일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농장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예방적 살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산란계, 오리농장뿐 아니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참프레)의 전국 오리 계약 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등 관련 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 1월 6일 12시부터 1월 7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및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