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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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시행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로 농업 환경 보호 나선다
1월 3일부터 농지 성토, 절토 시 사전 신고 의무화…농업인 적극 협조 당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농지 개량은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

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의 지적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농지이며,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넘는 경우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을 하려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시 농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 서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충족하는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지개량에 사용되는 흙이 적합한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토양분석을 의뢰해 발급받은 토양분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하면 신고 확인증이 발급된다.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통해 농지 개량 시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농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