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생활안정지원금 ‘전 군민 20만 원씩’ 지급 |
지급 대상은 2월 13일부터 신청일까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진도군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 총액은 약 57억 원이며, 식당, 주유소, 마트를 비롯해 관내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1,600개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
특히 진도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직자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 신청을 받고 즉시 지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10:00~18:00) 진행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며, 세대원은 본인의 생활안정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3월 10일부터 28일까지는 세대주를 포함해 대리인도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진도군이 직접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전복·김, 대파·쌀 등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에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