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
진도군은 이를 위해 독촉장,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체납처분 등을 진행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지정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포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수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