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
전남도는 동복댐 주변 지역 일부 활용을 위한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건의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17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광주시의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150만 광주시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근본적 가치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특히 동복호가 가진 공공재로서의 중요성과 시민 생명수로서의 본질적 가치는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대전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1970년대 동복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 상실과 재산권 제약이라는 깊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댐이 위치한 화순군은 경제적 손실과 인구 유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광주시의회에서 걱정하는 식수 안전성의 경우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도의 정수처리와 첨단 오염방지 기술 등으로 충분하고, 이를 통해 수질 청정성을 엄격히 보전하면서도 국민 친화적 활용이 충분하며, 앞으로 전남도 역시 동복호 수질 청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실제로 충북 대청댐의 청남대는 지난해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오수처리시설 등을 갖춘 카페를 신설해 성공적으로 운영, 상수원 보호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는 구체적 개발 계획의 실행이 아닌, 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이고, 향후 규칙 개정이 이뤄져도, 반드시 광주광역시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화순 적벽과 동복호 주변의 자연경관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생태관광과 함께 환경교육 장으로 활용하면, 환경보존 의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생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