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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해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협 및 수산가공업(단)체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를 활성화하는데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사업을 통해 ▲제품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비 ▲전자상거래 입점료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및 홍보비 등 입점 전 사전준비 단계부터 입점 후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도청 누리집에 공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수산정책과로 직접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이번 사업 지원을 통해 도내 수산관련 업(단)체들의 판로 확장과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