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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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위 유지를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 철저
9월 한 달 간 추진, 10월 1일부터 접종여부 검사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4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소 682농가 3만 7,735마리와 염소 64농가 3,641마리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임신말기(7개월~분만일)소는 농가 신청에 따라 접종을 유예한다.

접종백신은 국내에서 사용중인 2가 상시 백신(O+A형)을 사용한다. 사육 규모에 따라 접종 방식이 다르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장은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농장(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은 행정시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접종지원반(23개반 42명)이 9월 1일부터 말까지 접종을 지원한다. 돼지는 농가별 자체 구제역 백신접종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완료 4주 후에는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사계획에 따라 백신항체(SP항체) 양성률과 감염항체(NSP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10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접종 후 4주이내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재차 실시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5월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국제 인증을 획득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청정지위 유지와 제주산 축산물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빠짐없는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