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회원사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 임직원등 50여명이 참석예정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태근 과장이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및 위험성평가 교육을 주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문화 확산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등의 순서로 설명 예정이다.
목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이 경과되었고, 작년부터는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회원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회원사가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