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
군민안전보험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35개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진단 시 진단비가 지급되며, 폭염이나 폭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어 군민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고흥군과 계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인해 많은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