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SRF 중재 잠정연기 상호협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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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SRF 중재 잠정연기 상호협의 돌입

강기정 시장, 포스코이앤씨·청정빛고을 대표와 4일 서울서 면담
중재 중단‧소송 전환 당위성 등 강조…25일 8차 심리 잠정연기

광주광역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이하 SRF제조시설) 운영비용 분쟁과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잠정 연기하고 짧은 기간 속도감 있는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포스코이앤씨에서 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김호열 대표, 위탁관리업체인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 등 SRF시설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3년 SRF제조시설 운영비 관련 중재합의는 당시 나주시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됐던 SRF제조시설 및 청정빛고을의 조기 정상화와 광주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양측이 운영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최초 중재 신청했던 운영비 78억원을 논의 과정에서 27배 증액된 약 210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의 SRF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중재 절차를 즉각 멈추고,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정빛고을이 SRF제조시설 운영비용 중재 절차 도중 신청금액을 2100억원으로 과도하게 변경 신청한 것은 단순한 중재 합의와 사업 협약서상의 문구적 해석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 및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공적 사안으로 변화됐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시민들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비공개‧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공개적이고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우선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짧은 기간에 속도감 있는 상호 실무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상무소각장 폐쇄 후 SRF제조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공모를 통해 지난 2014년 현재 운영자인 청정빛고을(대표건설사 : 옛 포스코건설인 포스코이앤씨)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설계·시공·운영 제반 사항을 포함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건립에 착수, 2017년 1월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주시가 나주시민의 민원을 이유로 광주SRF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가연성폐기물연료의 판매처인 한국난방공사의 SRF발전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지연함에 따라 광주SRF제조시설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광주시는 이후 재가동 단계에서 운영사업자의 운영비용 증액 요청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나, 중재절차 도중 운영사업자가 중재신청금액을 최초 보다 약 27배로 증액된 약 21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