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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은 도내 본사 및 주공장이 있는 3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으로,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3개년도 이상 재무제표 작성 ▲신청대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 특례지원(보증수수료 0.3% 인하) ▲세제 감면(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성장유망중소기업 지정은 2년간 유효하며, 신규 선정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성장유망중소기업은 1차 평가(재무평가, 현장실태조사 등)와 2차 평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18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0-4800)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우수한 혁신역량을 가진 도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지역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