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 광주 고려인마을 찾아 애로사항 청취·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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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범계 국회의원, 광주 고려인마을 찾아 애로사항 청취·법률 안내

‘고려인동포법’ 직접 소개하며 정착·권익 증진 방안 논의
영주권·교육·주거 문제 청취… “특별법 적극 활용을”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12일 오후 역사마을1번지 ‘광주고려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고려인마을 제공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12일 오후 역사마을1번지 ‘광주고려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려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와 마을지도자,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정무창 광주시의원, 윤혜영·공병철·정재봉·박현석 광산구의원, 차승세 전 노무현시민학교장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했다.

신조야 대표는 고려인 영주권 문제,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제정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고려인동포법)을 직접 소개하며, “합법적 체류와 생활 안정, 경제적 자립, 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만든 법인 만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려인동포법’ 핵심 내용은 ▲목적: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권익 증진·생활 안정 지원, ▲ 대상: 1860년~1945년 사이 러시아·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과 그 친족, ▲정부 역할: 1.체류자격 취득 지원, 2.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3.문화·교육 활동 지원(한국어·IT교육,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4.거주국과의 외교 협력 및 실태조사, ▲ 지원 방식: 재외동포청을 통한 관련 단체 지원 및 사업 추진 등이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마을 둘레길을 걸으며 문빅토르미술관, 중앙아시아테마거리, 홍범도공원, 고려방송 인터뷰, 고려인광주진료소, 고려인문화관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그는 마을 어린이들과도 함께 사진을 찍으며 “고려인동포는 대한민국 역사 속 빼놓을 수 없는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인동포법은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 취득, 생활 안정, 문화·교육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이다. 따라서 박범계 의원의 이번 방문은 그 법의 취지를 직접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행보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