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12일 오후 역사마을1번지 ‘광주고려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고려인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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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와 마을지도자,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정무창 광주시의원, 윤혜영·공병철·정재봉·박현석 광산구의원, 차승세 전 노무현시민학교장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했다.
신조야 대표는 고려인 영주권 문제,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제정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고려인동포법)을 직접 소개하며, “합법적 체류와 생활 안정, 경제적 자립, 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만든 법인 만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려인동포법’ 핵심 내용은 ▲목적: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권익 증진·생활 안정 지원, ▲ 대상: 1860년~1945년 사이 러시아·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과 그 친족, ▲정부 역할: 1.체류자격 취득 지원, 2.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3.문화·교육 활동 지원(한국어·IT교육,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4.거주국과의 외교 협력 및 실태조사, ▲ 지원 방식: 재외동포청을 통한 관련 단체 지원 및 사업 추진 등이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마을 둘레길을 걸으며 문빅토르미술관, 중앙아시아테마거리, 홍범도공원, 고려방송 인터뷰, 고려인광주진료소, 고려인문화관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그는 마을 어린이들과도 함께 사진을 찍으며 “고려인동포는 대한민국 역사 속 빼놓을 수 없는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인동포법은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 취득, 생활 안정, 문화·교육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이다. 따라서 박범계 의원의 이번 방문은 그 법의 취지를 직접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행보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