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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신고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hsh9217@korea.kr)·팩스(064-728-7349)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휴·폐업증명서, ▲전기·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법원 판결문이 필요하다. 주거용 시설물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 객관적으로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 결과 미사용 또는 주거용으로 확인된 시설물은 감면이 적용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10월에 받게 된다. 다만, 전년도 신고 시설물이라도 동일 내용을 올해 다시 신고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사전신고를 통해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실제 사용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감면하겠다”며, “시설물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