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등급 지정 이후에도 지정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항목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조리장의 청결상태 등 총 44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생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총 421곳에 위생등급 업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매년 위생등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소에 대해 재신청을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