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기본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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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기본과정 운영

제주 공공갈등 주민이 푼다…조정가 양성교육 시작
25~28일 공공갈등 예방과 실질적 역량 강화 위한 기본과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기본과정 운영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기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 30명이 참여하며, 총 20시간의 기본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공갈등 이해 기초 ▲갈등조정 기법 기본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협업 기관으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혔다. 단국대 연구센터는 2023년 3월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교육생들은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수료자에게는 ▲10월 심화과정 참여 ▲제주지역 내 공공갈등조정 참관 ▲단국대학교 연계 ‘갈등관리 최고 전문가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제주도는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을 통해 지역 현안과 갈등 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3년 32명, 2024년 30명에 이어 올해도 3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갈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스스로 갈등을 예방·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길 기대한다”며 “양성된 주민조정가들이 지역 곳곳에서 소통을 돕고, 현명하게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