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 기간에는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홍보 계도와 환경순찰, 단속, 기술지원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먼저 연휴 전 단계(9월 29일~10월 2일)에는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협조문이 발송되고, 특별감시반이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 및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예찰을 진행한다.
2단계인 연휴 기간(10월 3일~9일)에는 수질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환경오염행위 상황실이 운영되며, 전북지방환경청·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 비상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이후(10월 10일~14일)에는 연휴 동안 오염물질 배출가동을 중단한 후 설비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군산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를 당부했다.
환경오염 관련 문의 및 신고는 군산시 신고·상담창구(☎063-120), 군산시 당직실(☎063-454-4222)로 연락하면 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