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경영주)다.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을 참고해 작물별로 차등화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도 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 정책과 연계하고 생산자 중심의 안정적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자조금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농기자재 구입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 원 초과),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5년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제주도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2월 중순부터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영농 환경의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